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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해외 보험사는 가상자산 '눈독'…국내는 걸음마도 못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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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배상보험·직접 투자해 자산 보유…국내 "블록체인 시스템부터 도입"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해외 주요 보험사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보험료 결제를 지원하는 등 신사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직접 활용이 어렵고,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이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등을 먼저 도입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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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국 보험사 가상자산 배상보험·투자 진행…국내는 '규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런던 로이즈'와 미국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등 해외 주요국 보험사들은 가상자산 사업 관련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미국 손해보험사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는 지난 2014년 보험사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 행위에 관한 위험을 보장했다.

런던 로이즈는 지난해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 코인커(Coincover)를 대상으로 온라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해킹으로 인한 도난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 중이다. 미국 에버타스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D&O), 기술오류 및 결함에 관한 배상책임보험(Technology E&O)과 같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매스 뮤추얼'과 '뉴욕 라이프'는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악사'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했다.

법적인 정비가 끝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고 과세 여부와 가상자산업권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섣불리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 기술 먼저 도입…"장기적으로 코인 결제 등도 진행"

다만 가상자산과는 별개로 보험사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원장이 공유된다는 기술 특성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실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신한생명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기업 '메디블록'과 제휴를 통해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플랫폼인 '메디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메디패스는 제휴를 통해 연동된 병원의 진료기록을 블록체인 상에서 보험사와 공유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B손해보험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보험사 앱으로 각종 증명서를 신청·제출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자산의 결제와 송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 청구 플랫폼에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면서 "코인 발행사와 제휴를 통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 모델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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