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무단이탈 사건으로 배구계를 뒤흔든 조송화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KOVO에 따르면 IBK는 이날 연맹에 조송화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이탈하며 구단에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BK는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조송화가 돌연 입장을 바꿔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구단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벌위는 논의 끝에 조송화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IBK는 이후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가 되면서 타 팀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올 시즌 코트로 돌아오려면 3라운드 최종전이 열리는 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는 조송화의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은 사실상 없는 분위기다. 만약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한다면 조송화는 올 시즌을 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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