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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장동 방지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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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조은수 기자]
속보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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