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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 윤석열 선대위 출범 선물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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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처분'이라 변명하는데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며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이 윤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에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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