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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육아휴직 주면…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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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지원 예산 1천121억원 포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천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보다 26.5% 증액됐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지원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인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던 지원금은 폐지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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