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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수천억 美 보험소송…한국도 가능할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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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전염병시 보상 않는 '면책책임' 약관 명시…"시간‧비용 문제로 포기하기도"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의 약관에 천재지변이나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에 한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소송을 권장하는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기간 소송전을 진행하게 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국 자영업자도 보험사와 소송전…한국은 '면책조항' 때문에 어렵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스틸컷 [사진=UIP]
영화 '미션임파서블' 스틸컷 [사진=UIP]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헐리우드에서 ‘미션 임파서블7’을 만들고 있는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가 페더럴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1억달러(1천1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총 6회 촬영이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보험계약상 '출연 배우와 제작진이 질병이나 사망, 납치 등 사유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는 약관에 따라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연예·스포츠 에이전시 CAA는 지난 9월 보험사 AFM을 상대로 보상이 적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전염병 보상' 약관을 적용해 최대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보상 관련 소송이 수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기업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술집, 의료서비스업, 숙박업 등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에서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보험상품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일부 면책 사항을 제외한 모든 리스크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난상황이나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넣고 보험상품을 구성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 약관에는 재난상황이나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이 들어가 있다"면서 "발생이 뻔하게 예상되는 전염병과 재난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면책조항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의 소송전은 사례는 명시된 면책조항이 지극히 제한된 경우도 있고 보장 한도가 폭넓은 경우도 많다"면서 "(미국은) 상품구조상 소송을 걸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면책조항을 꼭 넣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걸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부 모습. [사진=김태환 기자]
서울고등법원 내부 모습. [사진=김태환 기자]

◆ 한국 법률서비스 접근성 낮아…"보험사 상대로 이기기 힘들어"

미국의 경우 법률서비스 제공과 영업이 활발한 문화도 소송의 이유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3편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 때 탑승객 중 일부는 피해보상 소송 준비를 위해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재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보다 보상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영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의 이진수 대표는 "미국같은 경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유하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지만 국내에는 개인의 법률적 역량을 따져봤을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면책사유 지급거절 관련 소송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기간이 대부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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