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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7천억 내년예산 또 '지각 통과'…지역화폐 6조→30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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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3천억 증액…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607조 7천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안(604.4조)과 비교하면 5조 5천52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8조 7천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 2천268억원이 순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 찬성,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 간 최종 합의안 마련엔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6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확대를 주장한 민주당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15조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1조 8천억원에서 2조 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시키고 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지원(35.8조) 방안도 포함됐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지원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천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전날 밤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밤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했으나 경항모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1조 3천억원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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