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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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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 규제 복수국간 협상’ 타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 규제 복수국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이 2일(현지 시각) 제네바 현지에서 67개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 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 절차가 규제화 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이 2일 제네바 현지에서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결됐다. [사진=WTO]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이 2일 제네바 현지에서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결됐다. [사진=WTO]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WTO 제11차 각료회의(2017년 12월)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지속돼 왔으며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 무관하다.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 표준 등 측면)에서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관련 국내 법제에 이번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돼 있다. 규범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법 제·개정과 협정 이행 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타결선언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1년 이내에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2022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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