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치권이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이 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소위 의결과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천억원 중 83.3%인 56조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11조2천억원으로 16.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1~2%대로 낮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해 예금이나 적금 등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주로 자금을 넣어두고 있다. 이에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용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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