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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저작권 침해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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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적대응…저작권 침해 인정·4억 5천만원 손배

[사진=넥슨]
[사진=넥슨]

[아이뉴스24 박예진 수습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이 불법 사설서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넥슨이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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