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30일 여당의 반대로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자 집단퇴장 행보로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맞서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지난 9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임명과 그 활동 내용 등을 규정한 '이재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법안 상정에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 상정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러리만 설 것 같으면 왜 나오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가. 상정을 안 해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들을 이끌고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중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상 포함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특검법만 쏙 빠졌다"며 "다수 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 상정되고 불편한 법은 안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역병인가. 왜 상정조차 거부하는가"라며 "결국은 이 후보는 특검 도입 의지가 없다. (상정을)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서 상정하자는 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정치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13번의 특검 역사에서 모두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이를 다 알면서도 이 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야당의 퇴장과 함께 잠시 정회를 선포했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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