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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중기업부터…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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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은 부서장급도 지정 가능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은 다음달 9일부터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해 기존의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 겸직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 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 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의무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보보호업무 외 타 업무 겸직이 제한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한다.

CISO 신고기한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해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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