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자구 심사 등을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여야 정치권은 일요일인 전날(28일)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야당에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앞선 협상에 임했다.
이 결과로 국회는 이날 여야합의를 통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준비된 과세안을 미룰 수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 연기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결정했다. 세금 부과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100일 가량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50%가 넘는 20~40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결국 '과세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부터 현재 정부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체계는 성실 신고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제도적 여러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세 원칙만 반복하기만 한다"며 "결국 '신고자'만 세금을 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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