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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25년까지 6천가구 공급…7억~8억대 사전분양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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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총 9개 사업지에 1만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사진=국토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사진=국토부]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확정분양가는 ▲화성능동A1 전용면적 84㎡ 7억400만원 ▲의왕초평A2 84㎡ 8억5천만원 ▲인천검단AA26 59㎡ 4억7천500만원 ▲인천검단 AA27 84㎡ 6억1천300만원 ▲인천검단 AA30 84㎡ 5억9천400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 임차인이 저렴하게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고 이후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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