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직자로 승진하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국·실장급) 공무원이다.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는 과장급인 4급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 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인사검증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검증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이후 감사위원회가 증빙 서류를 살펴보고 2차 검증을 진행한다.
대상자가 2차 검증에 대한 소명을 원할 경우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택·부동산과 유관한 업무의 부서는 과장급인 4급까지 다주택자 배제 원칙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이번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현아 후보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오 시장의 첫 인선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포함해 부동산 4채를 보유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처럼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전주시도 지난 4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이나 주요 보직 전보를 제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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