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벌써부터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위헌 청구소송에 돌입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연말까지 소송인단 1만명을 목표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맞불 기자회견에 나섰다. 결국 종부세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이들은 전날부터 서울 강남권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천명에게 총 5조7천억원 고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주택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도 올랐기 때문이다.
총 고지액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가 2조7천억원(4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6만2천명)은 2조3천억원(40.4%)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액의 88.8%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다주택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A씨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가족들끼리 세금을 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종부세는 2005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세대별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쟁점에는 합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후에도 소송에 시달렸다.
시민연대 측은 올해 종부세 최고세율이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현저하게 높아진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위헌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현재 수백명이지만 연말까지 1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들은 "1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약간의 종부세 내는 것 정말 큰 부담이냐"고 비판했다. 이로써 종부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