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징계와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장제원 의원 가족(아들)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25만8천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 조치는 모두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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