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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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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해 넘겨졌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치사죄 혐의만 인정된 남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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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24)씨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하면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A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오는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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