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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릉 막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유사사례 전수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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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따라 행정조치"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사진=뉴시스]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가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답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월 17일 제기된 해당 국민청원에는 총 21만6천45명이 동의했다.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다. 총 세 개 단지(1천373세대)로,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7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7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를 들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10월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청장은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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