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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세금 피하자"…연말 앞두고 코스닥·중소형주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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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아는 리스크'…단기 트레이딩보다 중장기적 접근 필요 지적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경계령이 떨어졌다. 대주주 요건과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거래대금이 적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특성상 수급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들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연말이 다가오며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연말이 다가오며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5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83조9천97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장별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시장 71조9천120억원, 코스닥 시장 12조851억원이다.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매달 순매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11거래일 동안 5천763억원 순매도하며 월간 기준으론 처음 '팔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0거래일 동안 사들인 주식보다 처분한 주식이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증시의 든든한 수급 주체였던 개인투자자들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반복됐던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20~30%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11~12월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커졌다. 지난 20년간 월별 개인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1월과 12월에는 각각 평균 4천802억원, 1조42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연말이 지나고 이듬해 1월에는 평균 1조3천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 달 28일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당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 출회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 행진이 이어져 왔던 만큼 연말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회피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유로 11월부터 차익실현에 나서고, 12월에는 대량으로 매물을 내놓는다"며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수급이 얇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연말 수급 계절성은 불리하다"며 "연말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비중을 줄여갈 것을 제안한다"고 조언했다.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출회가 개인투자자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고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이슈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수급과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이슈가 개인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들의 우려보다 약할 수 있다"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을 보면 코스닥 지수는 11월에 상승하고 12월에는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과 주가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은 이는 이 기간 외국인과 연기금이 연말에 매수한 이후 연초부터 차익실현에 나서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 직후부터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던 것이 과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음 편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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