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추격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 물러서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15일 오후 김혜경 씨 측은 차량 수 대를 동원해 자신의 동선을 바짝 뒤쫓아오는 모 매체 기자들에 불안을 느껴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당시 김혜경 씨는 최근 당한 낙상 사고의 후속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던 길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기자들이 김혜경 씨 일행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이를 중단할 것과 반복될 경우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선 출동한 경찰이 우선 제지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취재 목적이라고 정당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회성이지만 스토킹행위로 봐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스토킹 범죄로 입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경찰에서는 그만하고 가라고 했을 뿐 취재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가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의료 기록을 모두 공개했으나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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