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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서 고기 굽지마"…이웃집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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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8일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그 길로 마트에 가서 대패삼겹살을 사와 낮 1시쯤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도중 이웃 주민 B씨가 찾아왔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한돈자조금, 이마트]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한돈자조금, 이마트]

B씨는 대뜸 A씨에게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느냐"며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졌다. A씨는 황당했으나 "제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B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를 안 구워 먹는다"며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고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한 뒤 B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화가 난 A씨는 그날 저녁 친구를 불러 6시께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러자 또 다시 이웃에 살던 B씨가 찾아와 "아까 낮에 그렇게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따졌다. 이에 A씨가 "그렇게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말하자 B씨는 "나는 전세지만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월세 살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법적으로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 따져 묻자 B씨는 말을 바꾸며 "고기 냄새 때문에 짜증나고 애들도 계속 뭐라 그런다"고 말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되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본인 집에선 본인 자유가 있다"고 설명한 뒤 돌아갔다.

A씨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상황을 전하며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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