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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놓고 집주인-세입자 갈등 속출…분쟁막을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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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말 바꾸기, 제소 전 화해 조서로 방지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자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집주인)

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 전 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 전 화해를 위해선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다. 제소 전 화해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이 만료될 때 건물을 비운다'는 취지의 제소 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고, 조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하면 된다.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성립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말바꾸기를 한다면 조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며 "제소 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춰 안전한 건물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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