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 화학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8)씨가 신청한 보석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아이(자녀)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우려가 있고,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 복도에서 원아들이 먹을 급식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같은 화학물질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원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액체를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인 것이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 신문에 출석한 동료 교사와 유치원 원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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