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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분유 토해서"…'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친부, 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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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신생아를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22)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된 영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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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침대에 던질 때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검찰은 "친모 B씨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모 역시 친부 A씨의 학대와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속였다.

당초 이들은 아이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수상히 여겨 추궁하자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해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친부 A씨에게 25년을 친모 B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 과정의 진술로 보아 살인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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