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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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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시에 따르면 1천건(10월 말 기준)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532건을 공고했고, 총 318건의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미등기 토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3명이었던 보증인이 5명으로 확대됐고, 이 중 자격보증인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읍면동별로 1명씩 자격보증인을 지정·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자격보증인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에 지역 자격보증인 전원을 전 지역에 위촉, 시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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