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일 윤 전 총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책임당원에게 '윤석열 캠프'라는 설명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인데 (투표에서) 윤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요청을 한 녹취록을 놓고 '불법 선거운동'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 측은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여성이 윤석열 캠프 관계자라는 전제 없이 당명만 언급하고 윤 전 총장 지지를 요청한 것이 당 사칭이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안상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전 의원은 "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캠프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만 행위를 여러 번 제보 받았는데 어제는 녹취까지 접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북지부'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한 여성 A씨는 당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1월 1일이나 2일 중 투표 문자가 발송되는데 윤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B씨가 "성북지부에서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냐"며 고발의 뜻을 밝히자 A씨는 "제가 그걸 뺐다. 윤석열 캠프"라고 답한다.
이 전 의원은 "당 선관위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당을 잘 모르는 분은 저런 전화가 오면 진짜 당에서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준표 캠프는 ▲전국 시·도당 및 당협 모임 자제 ▲부정선거 및 대리투표 강요에 대한 당의 신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정당한 경선 운동"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서울 성북 당협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일각에서 윤 후보를 흠집내고자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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