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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법무부·공정위, 손들어줬지만…로톡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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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거 탈퇴로 사업 어려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로톡은 합법 서비스", "로톡, 허위·과장 광고 없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법무부의 합법 서비스 판단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갈등의 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여전히 로톡이 불법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는 변협의 고발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수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으며,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행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의 로톡 옹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고 못 박고 변협의 변호사 징계 때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실제 지난달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저나 법무실장이나, 법무과 부장 변호사 등 모두 로톡이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형 서비스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공정위에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실제적으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햐향후에 징계 절차가 실제적으로 개시되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 길어질수록 회사만 피해"

다만 이런 판단에도 로톡 서비스 정상화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변협이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협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했다. 특조위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를 위해 발족한 기구다.

로톡은 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헌법소원과 6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IT업계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것은 로톡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입 회원의 광고 유치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변호사 회원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로톡은 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 후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최초로 출시한 형량예측 서비스도 10개월 만에 종료했다.

이에 대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조율자 역할만을 고수하고,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며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뿐만 아니라 다수의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라며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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