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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권성동, '공천 협박' 게시글 작성자·여명 등 3명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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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일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을 촉발한 익명 게시글 작성자와 홍준표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이다.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들'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주○○, 권○○ 등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당협위원장에게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의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받을 수 있다는 독촉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권 의원과 주호영 의원(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이들이 공천권을 빙자해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의 '공천 미끼 조직 선거 협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호영·권성동 의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형사고발을 통해 실제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명명백백히 따지겠다"고 반발했고, 이날 권 의원의 실제 고소로 이어졌다.

피고소인은 '스누라이프'에서 해당 익명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와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 여 대변인 등 3명이다. 고소장에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및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권 의원은 "지금은 삭제된 스누라이프 익명 게시물의 '너네 지역에서 윤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등의 주장, 여 대변인의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 사실로 드러났다'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은 당내 경선이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경선 이후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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