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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7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 손실'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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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지난달까지 손실 소기업 대상

[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이다.

나주시청 별관 1층에 설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모습 [사진=나주시]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액수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고려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동연도 동기간 대비 지난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과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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