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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전략 바꾼 변협, 택시-소상공인 손잡고 "NO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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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의사·세무사·택시·소상공인들과 함께 '反 플랫폼' 연대 구축에 나섰다.

내부 단속을 위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정책 수립 후, 외적으로는 플랫폼과 마찰을 빚는 다양한 업종의 구성 사업자와 협력으로 '플랫폼과의 갈등'을 투트랙 전략을 풀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협이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심포지엄 전경.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이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심포지엄 전경. [사진=대한변호사협회]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온라인 웨비나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임성 회장(전국지방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창식 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 김경배 회장(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이헌영 본부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심포지엄에서 각자의 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변협과 의협,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플랫폼 피해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직, 을도 아닌 병으로 위치 떨어진 기분"

우선 변협-의협-세무사고시회 등은 온라인 플랫폼이 전문자격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 수행부터 광고까지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신들과 달리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자본으로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수 부협회장은 "법무부와 로톡 등을 플랫폼이 광고 중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입법예고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점 업체와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라고 명시한 부분이 현재 법률 플랫폼 업체의 영업 형태가 알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부협회장은 금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의 플랫폼이 단순 광고라고 주장한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실은 판매·중개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로톡도 이들과 비슷한 양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변호사 중개 또는 알선 플랫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도 강남언니 등과 같은 성형 광고 앱이 환자를 불법적으로 알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닌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알선해,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고시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과대광고로 납세를 현혹 및 유인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세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으로 세무 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던 내 세금을 모두 받아드립니다!"라는 허위·과대 광고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

박 부협회장은 "전문직이 외부에선 기득권 집단으로 비쳐 안타깝다"라며 "(전문직이) 을도 아닌 병으로 위치가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다양한 업종과 연대→플랫폼 대응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밑거름 삼아, 배달·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 간의 합종연횡을 예고했다. 의협과 세무사고시회에겐 갈등은 접어두고 힘을 합칠 때임을 강조했다.

함께 나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막고, 거대 자본으로부터 공공성과 소비자 후생을 지키는 것이 우선 표면적인 목표다. 다만 플랫폼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정보비대칭' 및 '낮은 접근성' 등은 공공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통제되고 관리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나서 이들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전성인 교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노무 등 법적 상담의 지원은 말이 되지만, 본질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소규모 기업일지라도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이 시장지배적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오히려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온플법은 규제안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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