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노조의 횡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가 20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장 전 공정 중단을 지시하고 막무가내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건설노조는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에 확성기를 설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횡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에 약 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건설노조 역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명분삼아 집회에 동참했다. 건설노조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일손을 놓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총파업 지침으로 총파업 당일 현장 전 공정에 대한 전면 중단을 전파했다. 모든 공정을 중단해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강경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제는 건설노조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12개사 23개 현장,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노조는 2019년 10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A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소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폭행했다. 2019년 5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C노총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56일간 막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과 망원 렌즈를 동원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악의적으로 병원과 아파트, 학교 등에 확성기를 설치해 소음피해를 유발해 현장소장을 압박, 노조원 채용과 일감을 요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막무가내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는 건설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각종 불법행위까지 서슴없이 펼치면서 경영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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