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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