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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부부 상대로 116억원 손해배상 요구…29일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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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 30년 간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수홍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손해배상액을 86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의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높였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박수홍. [사진=심진화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박수홍. [사진=심진화 인스타그램]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4월 “박수홍의 친형과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지난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의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은 동생의 19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쳤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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