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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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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등 내용 담겨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달 29일 의결한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28일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지원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 신청자에 대한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결합·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 것. 기관은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한다. 또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한 후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 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외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기준 구체화 등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 통합 플랫폼 도입,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와 인센티브 제공,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가명정보 활용성과·확산방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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