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사 사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지만, 경찰 측은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 사장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직후 200m 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숨진 B씨는 20대 딸, 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가 앙심을 품고 공인중개사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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