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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내달 18일부터 병원서 즉시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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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아직 못한 미접종자들의 경우,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즉시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직 1차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1차 접종도 안 한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약 540만명에 달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9월 18일부터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사전예약을 진행, 30일 0시 기준 미접종자 대상자 586만648명 중 42만1516명이 예약(예약률 7.2%)했고, 이들은 10월1일~16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어 “이번에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해 접종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명단이나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잔여백신 접종도 가능하다.

30세 미만의 보건 의료인이 21일 경희대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경희대병원]

이 같은 조치는 54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그간 불안했던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된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자가 2차 접종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더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단계적인 일상회복 체계에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 증명서의 위·변조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크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 종류다.

먼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쿠브·COOV)을 설치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힘들 경우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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