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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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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예정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정무위원회가 내달 5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및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살피고,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인사를 대거 신청했다.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계열사 신고 누락 및 경쟁 계열사 인수 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및 과도한 수수료 착취 부과 구조 형성 등이 문제가 됐다. 야놀자는 숙박업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착취, 가맹 파트너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온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기존 산업 및 이용자와의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 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 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M&A부터 계열사 사업까지 집중포화 예상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방식으로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 비판받는 처지다. 카카오는 2016년 45개 계열사를 보유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28개로 약 3배가량 불어났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캐피탈의 '딜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기업결합 심사 제도 손실을 시사했다.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 기준 상 경쟁 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한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가 제출 의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집중 추궁한다.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시장을 독점,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연이은 M&A를 할 수 있었던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라며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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