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판사)는 양 위원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이날 양 위원장 측이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 다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양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의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검거된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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