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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금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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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일부 금리 0.15% 올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도 조정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각각 0.15% 인상한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 대상으로, 이는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본점 외관

따라서 코픽스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0.15%포인트 올라 2.95~4.45%, 전세자금대출도 같은폭으로 높아져 2.94~4.14%로 인상된다.

또한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7월 시작된 차주단위 DSR 40% 해당 지역을 제외된 지역들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이내'에서 '70%이내'로 낮아진다.

다만 이는 실수요자들의 전세계약과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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