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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하정우 벌금형 유죄, "겸허히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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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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