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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민영화' 눈앞…공자위, 잔여지분 최대 10%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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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최소1% 희망경쟁입찰 공고 실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희망경쟁입찰에 나서면서 완전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8월 24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이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우리금융 본사 간판 [사진=아이뉴스24]
우리금융 본사 간판 [사진=아이뉴스24]

이번에 공자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한다. 최소입찰물량은 1%다.

정부는 그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우리금융에 투입했다. 이후 지분매각 등으로 총 11조1천억원을 회수했으며, 현재 예보를 통해 지분 15.25%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분 매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가급락으로 매각하지 못했다.

이후 예보는 주가가 회복된 지난 4월 로드맵에 따라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으며,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인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추가 입찰공고를 냈다.

공자위는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금융 지분을 4% 이상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된다.

이를 통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 지분율은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공자위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 또한 경감되며,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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