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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2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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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의 아들 등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 유족 측 대리인 전범진 변호사(가운데). [사진=뉴시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 유족 측 대리인 전범진 변호사(가운데). [사진=뉴시스]

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 가마이이제철소 등에 강제동원됐고, 이에 정씨의 유족 측은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달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며 "유족 측과 이야기해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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