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정안에 대해 18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 의원의 개정안이 사적복제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원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 복제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미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인터넷 소통 기능이 질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네티즌 사이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정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27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했고,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장 법안심사소위로 올리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좀더 지켜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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