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경과실의 경우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임원 연대책임의 경우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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