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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카드사 홈피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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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서비스 신청했다면 전날부터 대상자 안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이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진=LGU+]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진=LGU+]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5일부터 관련 정보를 안내해 준다.

지난 4일까지 알림서비스를 요청했다면 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받게 된다. 다만 5일 이후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자가 원하는 것으로 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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