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아닌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통행세·갑질 등 여러가지 불공정이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를 통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갑질 문제가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며 "플랫폼은 여러가지 이익을 주나, 독점이 되면 횡포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내 플랫폼 관련 공정이슈가 또 있다"라며 국내 기업도 빅테크 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 온플법·전상법…플랫폼 규제안 출격 대기 중
현재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상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민생·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참여연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복규제 이슈로 아직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역시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사회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규제 공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선점 효과로 국내에서도 특정 기업이 점유율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뿐아니라 국내 기업도 언제든지 갑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플랫폼 규제 범위, 어디까지가 중요"
문제는 과도한 규제로 4차산업 혁명을 끌어갈 스타트업도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플랫폼이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하기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 사회적 기여 및 서비스 혁신 등 플랫폼이 가져오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구글 갑질금지법'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의 금지 등만이 담긴 이유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결제 수단 독점이 시장경쟁 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점이 핵심"이라며 "만약 수수료율에 중점을 뒀으면 법안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와 학계에서는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규제가 플랫폼 성장을 위해 반독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그 외 부분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