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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진행이지만…'등록제'는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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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은 구제되고 온투업은 안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 시 발목을 잡아왔던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업권별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의 등록 사업인 경우 개선안에 적용되지 않는 등 구멍도 크다. 등록을 통해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 '결격 사유'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방안'을 통해 전 금융업권의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데이터 등의 금융 신사업에 진출할 때 형사소송 및 행정검사에 걸려있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돼 금융위의 심사가 중단됐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 신용정보법, 은행법 등 개정으로 심사제도 개선 이뤄져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사가 신규 사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금융법상 부적격 금융사가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 시 과도한 권익침해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작업이 추진됐다.

지금까지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대부분 일률적으로 심사를 중단해왔다.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경우도 별도의 절차가 존재한다고 하나 사실상 금융위 '재량판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재개해왔다.

또 별도의 재개절차가 없이 중단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건 신청하는 금융사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는 신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대주주변경과 신규사업 진입 시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뒤, 업권마다 적용되는 관련법 개정에 심사중단제도 관련 개정안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인허가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으로써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3곳의 경우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어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조만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진행돼 금융투자업계 역시 개선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등록제는 구제방안 없나…업계 "형평성에 어긋나"

다만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개선안이 마무리되더라도, 온투업과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의 등록제 사업인 경우 심사중단제도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의 경우 악의적으로 고소를 반복하는 고소인으로 형사소송이 걸려있지만 유사한 소송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온투업 심사에서 제외됐다.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무관하게 현재 소송이 걸려있단 사실 때문이다.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심사재개가 가능하지만, 온투업 같은 등록제의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때 인허가 및 승인사업에 해당됐던 만큼 등록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온투업은 등록제인 만큼 심사중단제도 개선 요건 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허가와 등록을 구분짓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이유라도 인허가는 되고 등록은 안된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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