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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지인에게 경찰 고위직 로비 명목으로 금품 챙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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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고위직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지인 A씨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접근,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경찰서장과 약속을 했다며 술값 등 5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민원제기나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경찰서 등에 로비를 해 무마시켜주겠다며 차량 및 법인가드 제공,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뭐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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