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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징계 소송서 금감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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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내부통제 절차 흠결있지만 금감원 제재조치는 위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사진=우리금융]

다만 이번 판결이 내부통제 소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사유도 아니고, 재판에서 문제된 쟁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에선 금융기관에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우리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 내부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이란 설명이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에서 피고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선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어주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왜곡되었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되어 출시돼선 안될 상품이 출시됐단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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